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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계약갱신청구권은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 하에
도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9-18 16:15
[참고]
‘로또 청약’ 기준 멋대로 바꿔...,
청약자 분통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18.html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미 도입 추진 여부를 기 발표한 바 있으며,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도입 필요성은
이미 관계부처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이루어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하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9.18(수)) ]
법무부, 국토부와 협의 없이
전월세기간 2→4년 연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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