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5-05-26 11:00
[참고]
경기도,
일부지역 전세가율 80~90% 등 상승세.
“경기부동산포털로 전세피해 예방 하세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5/8090.html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 시제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6/2023-5-31-app-20-app.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 (주요내용)
➀임차인(또는 예비 임차인) 요청 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없이 제공 가능,
➁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유 등
통지(법 제34조의6 신설)
ㅇ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ㅇ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ㅇ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ㅇ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ㅇ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
(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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