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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 제2018-240호(2018.05.0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화성독립운동역사문화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 04. 28.
화 성 시 장

 

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 붙임
공원 조성계획(변경) 도면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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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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