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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화양지구9-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19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화양지구
9-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식회사 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브이 외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세교로 59-36, 202호
다. 사업위치: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상
화양지구 9-1BL
라. 대지면적: 49,525.10㎡
마. 건축면적: 8,268.32㎡
바. 연 면 적: 168,134.44㎡ (용적률 229.49%)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11~29층,
10개동 999세대(공동주택-아파트)
자. 사업기간: 2023년 5월 ~ 2025년 12월
차. 승 인 일: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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