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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규모초과 시설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정(안) 행정예고
규모초과 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평택시 규모초과 시설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모색하고자
일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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