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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규모초과 시설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정(안)  행정예고

규모초과 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평택시 규모초과 시설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모색하고자 
일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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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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