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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도시관리계획 고평지구
(평택시 통복동 73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평택 도시관리계획(고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 08. 22.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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