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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지역 

추가 지정 공고

평택시의 도시 및 건축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추가지정 공고합니다. 

2022. 8. 18.
평 택 시 장

기존 심의 대상지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 
2. 준주거지역
3.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4. 상업지역
5. 준공업지역
6. 특별건축구역
추가 심의 대상지역
7. 평택시 전지역(반지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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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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