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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22(월요일) 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담당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 : 2022-08-17 11:00

 

 

[참고]

20228(신청은

20228~20238)부터

12개월 청년 월세지원(20만원씩)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4/2022-8-2022-82023-8-12-20.html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 2022년 달라지는 경기도 정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2022-2022.html

 

20212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2021-2-17.html

 

20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021_3.html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020.html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20217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20228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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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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