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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화양지구 8블록 서희지역주택조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29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화양지구 8BL 
    지역주택조합사업
나. 사업주체
- ㈜서희건설 대표 곽선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39,
   화광센터 3층
다. 사업위치: 평택 화양지구 8BL
라. 대지면적: 73,217.80㎡
마. 건축면적: 12,490.9946㎡ 
    (건폐율 17.06%)
바. 연 면 적: 221,584.5526㎡ 
    (용적률 199.99%)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22개동, 지하2층
     지상10~27층, 1,554세대
자. 사업기간: 2022년 6월 ~ 2025년 8월 
차. 승 인 일: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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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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