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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지구 2-1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7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화양지구 2-1블럭 공동주택

나. 사업주체

- ㈜흥덕홀딩스 대표 함은우, 박준영

  경기도 평택시 죽백7길 2-2, 301호(죽백동)

다. 사업위치: 평택 화양지구 2-1BL

라. 대지면적: 51,378.3㎡

마. 건축면적: 7,656.4349㎡ (건폐율 14.9%)

바. 연 면 적: 116,681.8866㎡ (용적률 227.10%)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4~29층,

    10개동 1,063세대

자. 사업기간: 2022년 6월 ~ 2025년 8월 

차. 승 인 일: 2022. 4. 6.

 

화양지구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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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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