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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정정)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8-348호(‘18.11.23), 

제2018-391호(‘18.12.27), 

제2021-329호(‘21.07.13), 

제2022-084호(‘22.03.18)로 고시된 

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제18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같은 법 제19조의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고시합니다.

 

2022. 4. 07.

평 택 시 장

 

1. 산업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서탄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산82번지 일원

다. 면  적 : 279,794.3㎡(84,638평)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평택시 토착기업인 (주)에이치알에스,

  (주)경동나비엔 등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투자에 부응하여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

◦ 지역소득 증대 및 고용촉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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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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