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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개편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 2022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지자체 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업무 일시 중단 

 

   농림부   등록일   2022-03-29

 

[참고]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 

-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년 3월 3일~2022년 4월 12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5-18-2022-3-32022-4-12.html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전환 

-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2년 4월 15일 시행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22-4-15.html 

 

 

2022년 4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붙임 참조)

 

지자체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2022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시 중단 후 

2022년 4월 15일부터 재개된다.

 

* 새올행정시스템: 지자체 행정업무 및 

민원처리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또한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4월 7일부터 중단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2022년 5월 9일 주간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 농지원부 제도개선 관련 홍보 사항은 해당 

유튜브( https://youtu.be/IsU8QhTgIcE) 참조

 

 

농지원부 서신과 농지대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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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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