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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택법 시행령] 소형주택

  (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공간구성 제한 규제완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하자분쟁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 044-201-4897

등록일 : 2022-02-08 11:00

 

 

[참고]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blog-post_55.html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blog-post_5.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021.9.15.) 후속조치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하였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2021.8.10. 공포)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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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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