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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 [권리보호] 공사중단 현장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 시 공사재개

- [질서확립]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인터넷 청약 의무화

- [부담완화] 설계변경 동의요건 개선·

  분양신고 내용 변경절차 도입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455

등록일 : 2022-02-03 06:00

 

 

□ 건축물 분양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

①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

② 청약신청금 규정 구체화

③ 분양대금 납입방법 규정 

④ 전매제한 예외사유 확대

⑤ 분양건축물 등 저당권 설정 제한

⑥ 거주자 판단 기준일 개선

⑦ 관리단 구성 안내 강화 등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 보완

2. 분양시장 질서 확립

⑧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

⑨ 허위·과장 광고 근절

3. 분양사업자의 부담 완화

⑩ 설계변경 동의 요건 및 통보 방식 개선

⑪ 분양신고 변경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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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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