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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

「주택법」 개정안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건축안전과,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2-01-11 16:12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대토보상 등의 공급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이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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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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