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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1. 12. 21.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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