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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지구(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535-3 일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535-3 일원의 

대양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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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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