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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지구(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535-3 일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535-3 일원의
대양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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