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성남양뉴타운 C-2블록
리젠시빌란트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2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18일
화 성 시 장

반응형
'평택(향남) 소식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택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T/F팀 구성 및 보고회 개최 (0) | 2021.03.25 |
---|---|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천지환경개발 방치폐기물, 7월까지 전량 처리 (0) | 2021.03.24 |
화성태안3 B2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0) | 2021.03.22 |
화성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0) | 2021.03.22 |
평택시, 2021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의견제출 접수 (0) | 2021.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