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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공고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371-14번지 일원의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4.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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