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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 점검,
모바일 앱으로 빠르고 편리해진다.
- 건축물 점검자·소유자 편의제고,
효율성 높인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0-12-17 06:0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하는 점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소유자가 건축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생애이력 관리
모바일 앱’(가칭, 건축물 스마트 관리 앱)
서비스를 2020. 12. 17.(목)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건축물생애이력 관리 모바일 앱’은
건축물관리 점검자에게 현장에서
점검과 동시에 모바일기기로
점검결과를 작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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