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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 점검, 

모바일 앱으로 빠르고 편리해진다.

- 건축물 점검자·소유자 편의제고,

  효율성 높인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0-12-17 06:0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하는 점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소유자가 건축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생애이력 관리 

모바일 앱’(가칭, 건축물 스마트 관리 앱) 

서비스를 2020. 12. 17.(목)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건축물생애이력 관리 모바일 앱’은 

건축물관리 점검자에게 현장에서 

점검과 동시에 모바일기기로 

점검결과를 작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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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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