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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3지구지역주택조합

(봉담읍 동화리 227번지 등 6필지)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화 성 시 장

 

 

 

대표사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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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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