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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3지구지역주택조합
(봉담읍 동화리 227번지 등 6필지)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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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정렬왼쪽 정렬가운데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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