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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태안3지구 B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참고]

태안3지구 개요와 인구 및 주택계획 등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3_15.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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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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