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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보도일시-2020. 10.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 당-박정범 (031-8024-288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10월 26일자로
평택시 전 지역(458.2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0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로 6개월이며,
외국인 및 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거래가
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도시지역은 용도지역별,
도시지역 외는 토지용도별로 일
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하는
거래계약 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은
내국인이 취득하는 거래와
외국인 및 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 취득거래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문의는
토지소재별로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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