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등록임대주택은 2년 단위,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며
2년간 임대료 10% 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10-05 19:03
[참고]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본격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020-9_8.html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18-10.html
[ 보도내용(’20.10.5. 연합뉴스, 뉴시스 등) ]
◈ 국토부 “등록임대,
세입자 합의시 연 5%인상 가능” 논란
‘상한제 무력화’
1년에 5%씩 2년간 10% 인상 가능할 듯
‘집주인 우위’ 전세시장,
세입자 ‘배짱 전세’ 속수무책
보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차계약과 달리 1년에 5%씩,
2년간 최대 10%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세부사항과 다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이하 “주임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즉, 등록임대주택에서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해당 계약은 주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2년 미만(예: 1년)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일지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습니다.
더불어 보도에서
“등록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세품귀에 따른
임차인의 협상력 약화에 따라
임차인이 1년 단위의
불리한 계약 조건 등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임법 및 민간임대특별법상
공적 규제를 감안할 때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요청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책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주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서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민특법 제45조),
임차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 계약 및 계약갱신을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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