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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곳-경기 2곳에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합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8-23 11:00

 

 

[참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50.html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국회 본회의 통과!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67.html

 

□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① 먼저, 서울 성동․강남구과 

경기 의정부․성남시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소하고, 

2020년 8월 24일부터 방문접수를 받습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합니다.

 

③ 기관별 콜센터에서도 

   임대차 제도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기관별 대표 번호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

‣ 법률구조공단       132         

‣ LH 콜센터          1670-0800

‣ 한국감정원 콜센터  1644-2828   

‣ HUG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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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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