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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와 별개로,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연장전세계약의 존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임대인의 확인거부 행위 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8-27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관련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7-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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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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