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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국회 본회의 통과!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7-30 19:30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020년 7월 31일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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