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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중로2-70호선
복창육교 확장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78-18(1978.2.8.)호,
경기도 고시 제1989-166(1989.6.26.)호,
평택시 고시 제2001-117(2001.8.17.)호,
평택시 고시 제2004-59(2004.5.17.)호,
평택시 고시 제2019-377(2019.11.7.)호로
결정(변경)된 중로2-70호선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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