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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125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에 앞서
같은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24.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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