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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화양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물건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2020. 02. 03.)하고

재결서 정본을 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물건소유자(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재결내용을 확인하고

재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13.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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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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