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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화양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물건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2020. 02. 03.)하고
재결서 정본을 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물건소유자(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재결내용을 확인하고
재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13.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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