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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민간 전문기관의 사업 참여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등록일 : 2025-02-07 06:00

[참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 승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1/5.html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도심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8/blog-post_36.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2024.2.6.일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025년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ㅇ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ㅇ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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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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