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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문

정정 고시


[참고]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28.html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 열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blog-post_61.html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blog-post_0.html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2

018년 12월 27일 화성시 고시 제2018-641호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문 내

사업시행자명 오기 사항을 정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 4. 24.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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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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