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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청북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3,4호 체육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참고]
(가칭) 청북레포츠공원 명칭 
제안공모 공고(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0/blog-post_6.html
    
경기도 고시 제2005-320호(2005.10.7.), 
경기도 고시 제2008-215호(2008.7.14.)호로 
최초 결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2009-516호(2009.12.28.), 
경기도 고시 제2010-101호(2010.3.30.), 
경기도 고시 제2011-181호(2011.7.1.), 
경기도 고시 제2011-383호(2011.12.15.), 
경기도 고시 제2014-40호(2014.2.25.), 
경기도 고시 제2020-187호(2020.9.29.)로 
결정(변경)된 평택청북지구 
도시계획시설(3,4호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3.
평 택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341번지 일원
2. 사업의 명칭 및 종류
가. 명칭 : 청북레포츠공원 조성공사
나. 종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4. 사업시행자
가. 성명 : 평택시장(푸른도시사업소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나. 준공예정일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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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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