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
최근 집값 하락 등 영향
○ 2023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25일 공시.
-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효과
- 지난해 보다 5.51% 하락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1
2023.01.26 07:01:00
[참고]
평택시,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2022년 대비 5.2% 하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2023-2022-52.html
2023년 경기도 표준지 6만9천140필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 -5.92% 보다는 낮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2023년 1월 25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별로는
동두천(-7.38%), 가평(-7%), 연천(-6.88%),
양주(-6.81%), 의정부(-6.67%) 지역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4.38%)였으며,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감소의 주요 요인은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 조정이다.
도는 시세조사분 × 2020년 현실화율(65.4%)을
적용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현실화율은 71.4%였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023년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도내 482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1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4월 28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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