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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더파크파이브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평택시 비전동 632-4 외 41필지(비전지구) 상
평택더파크파이브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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