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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5일(금),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
-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2022년 7월 15일 시행
-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2022년 7월 15일 비정기 고시)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2-07-15 06:00
[참고]
2022년 3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021년 9월) 대비 2.64%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2022-3-2022-3-1-2021-9-264.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2022년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2022년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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