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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화양지구 9-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화양지구 9-2블럭 공동주택
나. 사업주체
- ㈜디에이치화양개발 대표 윤소연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07, 101호
(영천동)
다. 사업위치: 평택 화양지구 9-2BL
라. 대지면적: 41,000.00㎡
마. 건축면적: 6,251.5223㎡
(건폐율 15.25%)
바. 연 면 적: 142,710.6638㎡
(용적률 229.98%)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4~29층,
9개동 851세대
자. 사업기간: 2022년 6월 ~ 2025년 8월
차. 승 인 일: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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