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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B-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16일
화 성 시 장
1. 사업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화성비봉 B-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금성백조건설
다. 사업위치: 화성비봉지구 B-1블록
라. 대지면적: 30,919㎡
마. 건축면적: 3,799.8351㎡
바. 연 면 적: 81,284.4183㎡
사.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25층, 주동 5동,
부대동 17동, 530세대
아. 사업기간: 2022년 11월 ~ 2025년 8월
자. 사 업 비: 194,910,5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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