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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
- 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 

담당부서 : 주택임대차지원팀
전화번호 : 044-201-3314
등록일 : 2022-05-26 11:00

[참고]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다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021-6-1.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부터 2023년 5월 31까지 
총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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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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