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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A62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6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4일
화 성 시 장
1. 사업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화성 동탄(2)택지개발지구
A6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스카이리빙
다. 사업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A62BL
라. 대지면적: 56,481㎡
마. 건축면적: 6,732.2543㎡
바. 연 면 적: 126,028.1884㎡
사. 사업규모: 지하4층 ~ 지상20층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 744세대
아. 사업기간: 2020. 9. 3. ~ 2022. 12. 31.
자. 사업승인: 2020. 2. 27.
차. 변경승인: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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