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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기안지구(화성시 기안동
456-3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참고]
화성 기안지구(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423-5.html
1. 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의
기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8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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