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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기안지구(화성시 기안동

456-3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참고]

화성 기안지구(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423-5.html

 

1. 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의 

기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8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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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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