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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봉담2지구 B-4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

 

[참고]

화성봉담2공공주택지구 B-4블록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b-4-s.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4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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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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