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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1)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화성시 석우동 45번지 일원의
동탄(1)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법 제4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5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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