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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1)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화성시 석우동 45번지 일원의 

동탄(1)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법 제4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5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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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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