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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7차변경), 실시계획(5차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9-253호(2019.07.30.)로
개발계획(5차변경),
실시계획(4차변경) 인가고시 및
평택시 고시 제2021-272호(2021.06.10.)로
개발계획(6차변경) 고시된
평택 지제ㆍ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28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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