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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소사벌택지지구
평택남부경찰서(3호 공공청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본 사업은 경기도 고시 제2007-382(2007.11.7.)호로
최초 결정된 소사벌택지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3호 공공청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16.
평 택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평택시 죽백동 79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나. 명칭 : 평택 소사벌택지지구 3호 공공청사
(평택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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