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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2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고시

 

 「수도법」 제71조 및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원인자부담금)중 

추가사업비를 제외한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3.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참고]

화성시, 2018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1/2018_12.html

 

화성시 2017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변경)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2017_14.html

 

화성시 2016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1/2016_13.html

 

2015년도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고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1/2015_39.html

 

 

○ ㎥당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 722,000원/㎥

 

○ 단    가

ㆍ 계량기 15mm ;   231,000원

ㆍ 계량기 20mm ; 1,371,000원

ㆍ 계량기 25mm ; 1,9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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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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