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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규모초과 시설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안) 및 

「평택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안) 행정예고 

 

무분별한 물류창고 및 규모초과 

개발행위로 인한 교통체증 발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계획에 따른 

도시 경관 저해요소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평택시 규모초과 시설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및

「평택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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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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