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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기안지구
(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기안지구(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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