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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기안지구

(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기안지구(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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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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