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62025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반응형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하여 

발령.시행(2021년 11월 3일)

- 사업 특성에 맞게 건축기준 적용

-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확대됩니다.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1-11-03 11:00

 

[참고]

에어컨 실외기 건축물 내부 설치시 

면적 완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등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1-8_18.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

(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령·시행(2021.11.3)한다고 밝혔다.

 

ㅇ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