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부동산 중개보수 협상 가능 고지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의
시행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1-10-15 15:31
[참고]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10-19_26.html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2021년 10월 15일) ]
◈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
9억원 주택 810만→450만원
◈ 19일부터 부동산중개료 대폭 낮춰진다...
9억 매매시 810만원→450만원
◈ 19일부터 중개수수료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려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의
협상 가능함을 의뢰인에게 의무 고지하고
사업자등록증 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 방안을
2021년 10월 19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나,
중개보수 요율인하 외에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함을
중개의뢰인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의
시행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타 개선방안과
별도로 조기시행을 위해 법제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기간 최소화
관련 사항은
향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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